소상공인3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받으시고 혜택 받으세요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손실보전금과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2023. 8. 17.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최대 1천만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혜택 받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며 최신 계약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나 각 지역 전통시장의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프로세스 대출재원 - 서민금융진흥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을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해 줍니다. -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원~35억원) 됩니다. 대출운영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2023. 8. 9.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받는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개정안의 허와 실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생계안정자금 지원안 개정 사항은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지원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안 개정 사항 -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지원안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됐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 생계지원안은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재난의 정의와 종류 태풍, 홍수, 호우, 가뭄, 지진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인위적인 사.. 2023.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