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손실보전금과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 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ㅇ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2023년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
□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