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며 최신 계약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나 각 지역 전통시장의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프로세스
대출재원
- 서민금융진흥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을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해 줍니다.
-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원~35억원) 됩니다.
대출운영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 됩니다.
-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해 줍니다.
대출조건
-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이 사업에 참여 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사업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