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하위 20%에 속하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을 위한 글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해당 대상자이면서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1) 대출한도 : 1천만원
연 4.5%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최대한 잘 활용 하시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