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생계안정자금 지원안 개정 사항은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지원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안 개정 사항
-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지원안의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됐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상공인 생계지원안은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재난의 정의와 종류
태풍, 홍수, 호우, 가뭄, 지진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 사회재난 : 폭발, 교통사고(항공, 해상)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에 의한 재해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화산폭발 등에 의한 재해
이번 개정안의 한계사항
- 이번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으로, 자연재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폭우나 호우는 자연재난에 해당 됨으로 이로인해 피해를 봤더라도 지원 받을수 없음)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내용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신고 기간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의 중요성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발급 요청을 하고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처리 절차
소상공인분들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 내용들 참고 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