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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조각들

2024년도 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4인가구 기준)

by 하늘하늘한여행 2023. 7. 28.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금)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 보도록하죠 !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평균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 예시에서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 가구 수는 총 5가구이니, 평균소득은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

평균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은 소득 분포를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은 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로 인해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되므로 평균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
출처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급여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왔습니다.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출처 : 보건복지부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던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제도
출처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0%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p 상향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3.33%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9000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

정부는 복지정책을 만들 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가구나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에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복지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내용

생계급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금액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출처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되었습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