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 4천억 원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들을 위한「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발생,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 발송, 엘리베이터, 시내버스 내 광고매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등이 2022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 8,523억 원(126.9만 건, 1건당 약 304만 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6조 8,705억 원에 이릅니다.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 4,919억 원(109.4만 건),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17.5만 건)이고,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 3,677억 원, 만기보험금 2조 938억 원, 휴면보험금 3,317억 원, 사망보험금 591억 원입니다.
① 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②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선행 필요)
*)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등)후 조회 가능
①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
②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③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환급금/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 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
구분 | 채널 | 환급신청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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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 | 대면 | ▪ 해당 보험회사 영업점 |
유선 | ▪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 |
인터넷/모바일 | ▪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보험금 | 대면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1개소) |
유선 |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 |
모바일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정부24 앱/ 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 인포)/ 카카오뱅크/ 신한은행(SOL)/ 국민은행(KB스타뱅킹) 앱 |
*) 고액(1천만 원 이상), 망인 명의의 휴면보험금, 현금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1. 숨은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 숨은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통해 이자율 수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서비스는 누가/언제 가능한가요?
*)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후 숨은보험금 조회 및 간편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3.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는 생명/손해보험회사별로 각각 해야 하나요?
*) 「내보험찾아줌」에서는 생명/손해회사의 보험가입내역, 숨은보험금 내역이 한번에 조회되며 생존자 숨은보험금의 경우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4. 「내보험찾아줌」에서 망인의 숨은보험금 조회/청구도 가능한가요?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혹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선행된 경우에 한하여, 「내보험찾아줌」에서 접수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망인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망인의 숨은보험금 청구는「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로 보험권유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내보험찾아줌」사이트에서는 절대로 입력된 개인정보를 영업/홍보등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만약 보험권유 전화가 온다면 숨은보험금 조회/환급 등으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유사 사이트가 의심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숨은보험금 조회시 URL,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대상,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6. 보험회사가 보유중인 휴면보험금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조회/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만기 후 보험계약자등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3년경과)가 완성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기 전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혹은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국번없이 :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 41개소)등을 통해 조회/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편,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아가시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