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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조각들

숨은보험금 조회하고 12조 4천억 원을 찾아가세요 !

by 하늘하늘한여행 2023. 8. 8.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 4천억 원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들을 위한「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숨은보험금이란 ?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등 8조 9,338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6,672억 원 / 휴면보험금 7,571억 원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보험금 발생, 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발생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 발송, 엘리베이터, 시내버스 내 광고매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영상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찾아간 숨은보험금

보험계약자등이 2022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 8,523억 원(126.9만 건, 1건당 약 304만 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6조 8,705억 원에 이릅니다.

 

2022년도 환급실적

보험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3조 4,919억 원(109.4만 건), 손해보험회사에서 3,604억원(17.5만 건)이고,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 3,677억 원, 만기보험금 2조 938억 원, 휴면보험금 3,317억 원, 사망보험금 591억 원입니다.

 

「내보험찾아줌」사이트 이용 안내

① 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②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선행 필요)

*)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등)후 조회 가능

 

 

숨은보험금 종류

①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며,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

②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③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환급금/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 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

 

휴면보험금 환급 신청 방법
구분 채널 환급신청 접수처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 대면 ▪ 해당 보험회사 영업점
유선 ▪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인터넷/모바일 ▪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보험금 대면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1개소)
유선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모바일 서민금융진흥원 앱/ 정부24 앱/ 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 인포)/ 카카오뱅크/ 신한은행(SOL)/ 국민은행(KB스타뱅킹) 앱

*) 고액(1천만 원 이상), 망인 명의의 휴면보험금, 현금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관련 FAQ

1. 숨은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 숨은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일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통해 이자율 수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서비스는 누가/언제 가능한가요?

*)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후 숨은보험금 조회 및 간편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3.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는 생명/손해보험회사별로 각각 해야 하나요?

*) 「내보험찾아줌」에서는 생명/손해회사의 보험가입내역, 숨은보험금 내역이 한번에 조회되며 생존자 숨은보험금의 경우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4. 「내보험찾아줌」에서 망인의 숨은보험금 조회/청구도 가능한가요?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혹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선행된 경우에 한하여, 「내보험찾아줌」에서 접수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망인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망인의 숨은보험금 청구는「내보험찾아줌」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로 보험권유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내보험찾아줌」사이트에서는 절대로 입력된 개인정보를 영업/홍보등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만약 보험권유 전화가 온다면 숨은보험금 조회/환급 등으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유사 사이트가 의심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숨은보험금 조회시 URL,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대상,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6. 보험회사가 보유중인 휴면보험금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조회/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만기 후 보험계약자등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3년경과)가 완성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기 전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콜센터 혹은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국번없이 :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 41개소)등을 통해 조회/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편,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및 서민금융진흥원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찾아가시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